[서울=뉴시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이 50% 인하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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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이 50% 인하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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