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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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직접 교섭 시대 열린다…손배 청구 제한"[열리는 노란봉투법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노동계의 본격적인 집중 교섭 시기인 춘투 국면과 맞물려 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재계 "모호한 가이드라인, 산업 현장 혼란 초래 우려" [열리는 노란봉투법②]
산업 현장의 판도를 바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경영계는 "사용자성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요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계는 '상생'을 내걸고 출범한 노란봉투법이 디테일 부족과 모호함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10일부터 노동
"임금협상은 진짜사장과 하겠다"…이런 일 벌어질 수도[열리는 노란봉투법③]
오는 10일 전격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다. 앞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사용자로 분류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해당 업체
"우린 하청 주기도 받기도 하는데"…울고싶은 중소기업[열리는 노란봉투법④]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마주한 중소기업계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미처 대응 여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하도급 생태계 붕괴와 이에 따른 일감 감소라는 후폭풍이 벌어질까 벌써부터 전전긍긍이다. 알루미늄 업체 임원 김모씨는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사태 때 노란봉투에 돈을 넣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진행했던 것인데 잘못 인용이
'원청 책임 어디까지'…특고직 많은 유통업계도 발등에 불[열리는 노란봉투법⑤]
오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택배·물류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온라인 유통 분야 등 노사 분쟁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