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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은 진짜사장과 하겠다"…이런 일 벌어질 수도[열리는 노란봉투법③]

등록 2026.03.08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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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혼란 우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3.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강은정 기자 = 오는 10일 전격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다. 앞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사용자로 분류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하청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을 원청 소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정말 황당한 이야기다. 외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사례"라면서 "아웃소싱을 하지 말고 웬만한 건 문어발식 회사를 만들어 처리하는 꼴 밖에 안 된다. 정말 불합리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수는 "하청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순기능이겠지만 그로 인해 회사가 망한다면 근로자는 물론 기업 보호도 안 된다. 이같은 매우 심각한 역기능을 막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안 한 것 같다"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우려사항으로 꼽힌다.

건설 같은 수주 기반 업종은 프로젝트마다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대규모 수주 시에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는 유지할 명분이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급 계약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시행시에만 필요하니 도급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상시로 고용해야 한다면 기업이 버티겠냐"고 지적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복수일 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여러 명이 될 경우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로 하청 노조를 하나로 묶어 협상에 임하라고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08 [email protected]

비용 책임의 관점에서도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은 허점으로 연결될 여지가 존재한다.

차 교수는 "400만원을 받는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 업체와 협상해 700만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하자. 300만원의 차액을 누가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최종 결정한 원청이 지급하면 하청의 독립성이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하청이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300만원 인상분을 책임지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원청도 중소기업, 하청도 중소기업일 때 생길 '중중 갈등'과 관련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갈등보다 중중 갈등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업체별로 입장이 다 다른 데다가 내부 조율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중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을 넘어 '경영상의 결정'으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진 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상의 결정도 교섭요구, 쟁의행위로 이어지면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이라서 법원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노동위원회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안정되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자 거래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이 공정의 자동화나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 하도급 계약이 줄어든다면 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촘촘한 업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생산을 줄이거나, 교섭을 하지 않는 기업을 찾으려 할 수 있다. 해외 쪽에서 대안을 알아보려는 일도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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