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CCTV 감시무효" 박사방 조주빈 옥중 소송…대법원 간다

등록 2026.08.01 14:12:59

"교도소 CCTV 감시·녹화 무효" 행정소송

1심, 조주빈 청구 기각…2심도 항소 기각

불복한 조주빈, 지난달 16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이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감시·녹화 처분이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이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CCTV 감시·녹화 처분 무효' 소송의 상고심 사건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담당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아직 배당되지는 않아 법리 검토가 개시되진 않았다.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15일 조주빈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는 같은 달 29일 항소했다. 2심은 지난달 3일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조주빈 같은 달 1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타당한지를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판결이다.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와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대화명 '부따'를 사용한 공범 강훈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 받았다.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되면서 전체 확정 형량은 징역 47년 4개월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