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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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양육비 문턱
"임신 중 이혼, 양육비 막막했는데…국가가 먼저 줘요"[낮아진 양육비 문턱①]
#. A(30)씨는 지난 2024년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했다. 전 남편은 첫째 아이에 대해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둘째는 이혼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조차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성평등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해 둘째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받을
월 지급액 20만원은 그대로…"현실화 필요해"[낮아진 양육비 문턱②]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다음 달 전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은 넓어지지만,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인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58만원을 웃도는 만큼, 제도 확대에 맞춰 지급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국가가 대신 주면 끝?…"'안 준 사람'에게 받아내야"[낮아진 양육비 문턱③]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선지급금을 실제 양육비 채무자에게 돌려받은 비율은 아직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의 양육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과 별도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비양육부모에게 실제 이행을 끌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