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이혼, 양육비 막막했는데…국가가 먼저 줘요"[낮아진 양육비 문턱①]
등록 2026.09.28 07:00:00수정 2026.09.28 07:02:03
내달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중위소득 150% 요건 없애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8188가구·자녀 1만2924명 지원
법률지원 거쳐 선지급까지…"나라가 먼저 줘 그나마 도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733_web.jpg?rnd=2026011915571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30)씨는 지난 2024년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했다. 전 남편은 첫째 아이에 대해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둘째는 이혼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조차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성평등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해 둘째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전남편은 이혼 후 한 차례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국가가 양육비를 일단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두 자녀에 대해 매달 20만원씩 총 40만원을 받고 있다. A씨는 "나라에서 먼저 주는 제도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이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문턱이 다음 달부터 더 낮아진다.
28일 성평등부와 이행원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선지급 신청은 1만261건으로, 이 중 8188건을 지원했다.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지급됐다.
네 자녀를 홀로 키우는 B(42)씨 역시 A씨처럼 선지급제의 도움을 받고 있다.
B씨는 이혼 당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모두 8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전 남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양육비가 계속 쌓이던 중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국가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받기 시작했다.
비양육부모에게 사실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B씨에게 매달 들어오는 8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니어도, 자녀들을 키우는 데 현실적인 보탬이 됐다. 현재는 큰아이가 성년이 되면서 세 자녀에 대해 월 60만원을 선지급받고 있다.
다만 소득기준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선지급 신청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우선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한다. 또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행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150% 기준을 넘어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10월 29일부터 이행원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행원은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 선지급금을 지급한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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