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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포·검문' 자국민보호연대 10명 송치(종합)

등록 2024.05.30 16:25:31수정 2024.05.30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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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외국인을 불법 체포하고 검문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혐의(공동체포)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및 회원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10명 중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후보도 포함됐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대구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 차례에 걸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이나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10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체포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 10명은 자신들이 벌인 행위에 대해 '사인에 의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국민보호연대는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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