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달서구 용산동 옷박골네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30대·여)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B씨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상 도주로를 차단해 사고 발생 2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동승자 대상으로 방조 혐의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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