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WTO 1심서 패소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가리비가 판매되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데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소위(패널)는 전날(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무역규칙을 위반한다고 한국 정부를 제소한데 대해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한국에 패소 판정을 했다.
WTO 소위는 2013년부터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모두 금지한 것이 무역룰을 어겼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소위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정을 당부했다.
이번 WTO의 1심 판단에 관해 일본 정부는 "중요 논점에서 우리 주장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불복해 2심인 WTO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일본 측은 그럴 경우 현행 수입규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앞서 작년 10월 일본 언론은 WTO가 한일 양국 정부에 1심 판정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 보고서를 통보했는데, 일본 측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한국은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栃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일부 금지했다.
한국은 이후 2013년 9월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치는 과잉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2015년 5월에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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