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블랙리스트 징역 3년' 항소심 26일 첫 재판
김기춘 측, 공소제기 적법성 등 따질듯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 비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은 이날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한해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과 김 전 실장 측의 항소 이유를 간략하게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비치지 않을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실장은 앞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제기 적법성 여부를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실장은 변호인도 보강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변호인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면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리면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2심이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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