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이영학, 아내에 성매매 강요·폭행···자살 이르러"
【서울=뉴시스】박진희 =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오피스텔서 아내 성매매···영상 촬영·보관
딸 "아빠 때문에 엄마가 자살한 것 같다"
딸 치료·수술비로는 불과 706만원 지출해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경찰이 중학생 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씨가 아내 최모(32)씨를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장애인 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9월5일 사망한 이씨 아내 최씨가 자택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씨가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고 성매매를 강요받아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딸 이모(14)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요즘 많이 성매매 강요와 폭행에 시달렸다. 요즘 우울해진 것 같았다"며 "아빠 때문에 엄마가 자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아내 최씨를 성매매에 동원했다. 이씨가 아내 최씨를 강요해 12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아내 최씨를 성매매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최씨를 한 달에 2~3번 정도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양의 진술도 나왔다. 최씨가 자살한 당일에도 이씨가 최씨에게 욕설을 하고 알루미늄 모기약 캔으로 때려 이마에 상처를 냈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이양의 거대백악종 수술·치료비 후원금 총 12억여원을 불법 모집해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총 12억여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이씨는 관할 지역인 서울시장에게 사전 등록을 해야한다.
이씨는 2015년 11월7일부터 올해 10월3일 사이 후원금 중 총 약 3억3000만원으로 20대의 차량을 구입한 뒤 튜닝해 재판매했고 후원금 모집 사무실 운영·광고에 4억5000만원, 대출 상환에 2억5000만원을 썼다.
나머지는 문신, 성형, 유흥비 등 대부분 이양의 치료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했다. 딸 수술·치료비로는 불과 706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후원금 모집을 도운 이씨의 형 이모(39)씨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가 2005년 10월 서울 중랑구에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신청해 올해 9월까지 월 10만~136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가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씨는 정신지체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정되며 중복장애 2급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16만원의 장애인연금을 탔다.
경찰은 이씨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아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려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17일 첫 공판을 마쳤고 다음달 8일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르면 12월 초 송치된 이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 후 기소해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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