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집유 석방에 크게 안도…기업 본연의 책무 충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되자, 삼성그룹 측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중의 일부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표정관리를 하며 조용히 총수의 석방을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룹 경영을 정상화하는게 급선무일것"이라며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뤄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삼성 그룹 측 관계자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윽고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와 함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선고되자 삼성 그룹 측 관계자들은 반색을 하면서 미소를 보였다.
다만 이들은 삼성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표정관리에 신경을 썼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등 드러내놓고 반가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마땅히 나올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애써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간 삼성그룹 측은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인수합병(M&A) 등 그룹 전반의 구조를 결정하는 경영상 판단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 등과 같은 기업 활동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또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측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라면서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를 강조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미르재단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승마지원을 통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만을 인정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주요 발언이 있을 때마다 물을 들이켜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이후 호송차에 오르면서는 이례적으로 밝은 얼굴을 보이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삼성측은 이 부회장 출소 이후 향후 행보에 따라 그간 비상 체제로 운영되던 경영 일상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태평양 측 변호인들도 대체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한 포괄적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점,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대체로 인정했다.
이인재(64)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 "변호인 측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뒤 353일 간의 수감 생활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출소 이후 삼성 서초 사옥 또는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도 감형했다.
법원은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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