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이재용, '박근혜 뇌물' 구속 353일만에 집행유예 석방

등록 2018.02.05 16:30:47수정 2018.02.05 17:33: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mangusta@newsis.com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삼성 겁박한 사건"
경영권 승계 현안, 부정청탁 모두 인정 안해
최지성 등 삼성 임직원들도 집행유예 석방
법원 "부패 공무원에 조력한 것은 책임져야"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라며 "또 그 측근인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하게 됐다"고 봤다.

 이어 "이 부회장은 1차 독대 이후 10개월 동안 최씨에서 뇌물을 제공하지 않다가, 2차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에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 역시 승마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가 추진한 일부 현안이 해결되면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순 있다"며 "하지만 각 계열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이 부회장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어스포츠 용역계약도 처음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다른 선수들도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최씨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영재센터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도 형식적으로나마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순 없다"며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해선 안 된다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삼성그룹 경영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용 항소심, 1심과 달라진 판단. 정리/이혜원 기자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 추징 선고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1심 당시에는 없었던 구형이다.

 박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이 사건과 재판의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았다"며 "왜 제가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겠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