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대車, 낮은 공시지가에 2년간 1111억 세금 특혜"
경실련 "5대 재벌 부동산 공시가, 시세의 39%불과"
"비거주용 건물은 재산세만…종부세는 부과 안 돼"
"정부, 자본친화적 아닌 소득주도성장 조세제도로"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구 한전사옥) 2016.05.23. [email protecte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부동산의 공시가가 시세의 39%에 불과해 서민들이 시세 대비 70~8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온 것에 비해 막대한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 부속 토지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의 부동산 중 35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21조10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가 내역과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반영해 추정한 결과 이들 35개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54조595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38.7%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2015년 10조500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GBC(전 한전부지)는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이 여전히 2조658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덕분에 현대자동차그룹은 2년간 1111억원의 세금 특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시가표준액이 실제 가치보다 상당부분 낮음에 따라 재벌들이 건물분에 대한 세금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공정 과세기준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5대 재벌이 35개 부동산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는 시세 대비 보유세율의 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표준지 산정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국토부가 이를 감시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조세제도도 기존의 자본친화적 방식이 아닌 소득주도성장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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