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승태 사법부' 고발장 쌓이는데…직권남용 처벌될까

등록 2018.06.01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지시 자체가 직권남용

"직무권한인지부터 의문"…법조계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잇따르면서 주요 고발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만으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법관 동향 파악 등 행위가 양 전 대법관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부터가 모호하다는 의견 등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동향 파악 문건 작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법원 내부에서부터 나온 상태다.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찰보고서를 쓰게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사찰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절차 협조 의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상의, 선고 시점 조절 등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재판권을 권리행사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직권남용죄나 직무상 비밀누설로 평가될 소지가 작지 않다"고 짚었다.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됐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 역시 혐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의 한 판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사건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된 이후부터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달리 양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에도 김 전 비서실장은 혐의가 인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당시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평가에는 동의하면서도 형사 처벌 대상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 사건 3차 조사를 진행한 특별조사단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측에서는 이 사건 일련의 지시가 양승태 전 대법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고, 판결에 영향을 준 사례가 없다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견해 등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외부 영향을 받아 결과를 바꾸는 수준은 아니다. 조사 결과 역시 재판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는 것 아니냐"라며 "사후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들을 늘어놓고 검토한 수준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양 전 대법관의 직무 권한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무라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에서 이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업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10건에 달하는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한 뒤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형사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