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갑질' 이명희 피해자 절반 합의…영장기각 사유에도 포함
1주일 전 경찰 구속영장 신청 당시 10명이 처벌 원해
법원 영장 기각 사유 "일부 피해자 합의해 처벌 불원"
이씨측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보강 수사 지휘…경찰,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기준으로 피해자 5명은 이씨 측과 합의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상태였다.
지난 31일 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조사를 받은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1명은 경찰 조사 초반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했던 10명 중 절반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또한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6가지 사유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해 기본적 자료가 모두 확보됐다는 점과 함께 일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어 일부 사실 관계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유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정황도 참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분노조절장애일 경우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의 일부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입장을 바꿨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검찰로부터 이씨 측과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경찰은 오후께 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수사 기록과 이씨 측 변론서를 토대로 해당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이씨도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해당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결정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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