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사법 농단 사태'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
"정부·대법원 등 움직임 없어…책임있는 자세 촉구"
UN특별보고관, 정부에 답변 요구해 이사회에 보고
인권침해 판단 경우 정부에 긴급조치 요청할 수도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7일 제출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전향적 움직임이 없고 검찰은 수사를 안하고 있고 정부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를 통해 국제 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진정서 제출은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바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엄중한 요구"라며 "진정서에는 법관 사찰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특별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7일 제출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한 뒤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유엔 이사회 때 보고한다. 만약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5일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과 인용되지 않았던 8개 파일 원문을 공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나아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 의중대로 하겠다는 등 추가 내용이 드러나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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