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잇단 화재' BMW 차량 전국 정부청사 주차 제한
리콜 대상 BMW, 지하주차장 이용 못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차량 화재사고로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의 한 BMW 서비스센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2018.08.14. [email protected]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5일부터 BMW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청사 출입 매뉴얼을 적용키로 했다.
BMW 차량은 서울,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에 출입은 물론 지상·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다만 리콜 대상 BMW 차량의 경우는 재한을 받는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지상주차장에서만 주차가 가능하다.
리콜 대상 중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의미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의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주차가 제한된다.
리콜 대상에 포함된 BMW 42개 차량(10만6317대)은 안전진단 이행확인서가 없으면 청사 출입이 통제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14일 서울 시내의 한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18.08.14.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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