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격·입찰 담합 등 공정위 고발 없어도 수사한다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에도 서명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양측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에도 합의, 형벌감면 근거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고,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우선 수사키로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긴밀한 혐의를 위해 공정위와 검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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