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꾸짖듯…법원, 80분간 세워 둔 채 유죄선고했다
2심서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3년6월…구속
침묵지키던 안희정, 구속에도 굳게 다문 입
법원 "구속영장 발부"하자 방청석에선 환호
양손 수갑 채워진채 침묵하며 호송차 올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이 사건이 시작되고 수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다. 그는 1심에서부터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재판에서 말하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 정도의 언급만 하고, 특별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가 입을 연 순간은 1심에서 피고인 신문 당시가 유일하다. 1심 선고 순간에도 그는 "다시 태어나겠다"는 말만 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도 오전 2시1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처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에 들어서고 나서도 방청석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지사는 눈을 살짝 감고 부동의 자세로 앉아있었다. 변호인이 도착해 안 전 지사에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짧은 대화만 나누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김지은(34)씨 측 변호인들이 입정했다. 이들이 들어오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들은 안 전 지사를 가운데 두고 둘러싸 앉았다. 양측은 서로 눈길도 주고받지 않은 채 재판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오후 2시29분께 재판부가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보통의 재판에서는 판결 이유가 길면 피고인을 착석시킨 뒤 주문 시에만 일어설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일어서 있어달라"며 1시간20분 정도가 소요된 판결 내내 서 있도록 했다.
이후 재판부는 10가지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6번째 공소사실까지 연이어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7번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한 후 다시 8~10번째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됐다. 안 전 지사는 연이은 유죄 선고에도 표정변화 없이 법정 바닥만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재판부를 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판부가 "7번째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하자 방청석은 웅성거렸다. 재판부의 판단에서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양형 이유가 지속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하자 방청석에서 환호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안 전 지사를 구금한다"며 "구속 사유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고 강한 어조로 구속을 명령했다. 이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 다시 조용해졌지만, 환호의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다.
구속 명령 순간 안 전 지사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무표정한 상태로 침묵하며 교도관의 명령을 따랐다. 1분 정도 후 안 전 지사는 바로 구치감으로 향하는 문으로 이동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 몇 명도 안 전 지사를 따라갔다 법정으로 돌아왔다.
법정 밖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 위원회' 회원들과 김씨 측 변호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서로 "고생했다"며 위로해줬고, 밝은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하러 가자며 이동했다.
구속 순간에도 끝끝내 침묵을 지키던 안 전 지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올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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