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법정구속에 일단 만족…"결과 잘 나왔다"
안희정, 2심 징역 3년6월…법정구속
서부지검 "공소 유지 열심히 한 결과"
검찰 "권력형 성범죄"…징역 4년 구형
1심 무죄 선고에 "위력 너무 좁게 해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선고 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소유지를 열심히 해서 (항소심)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다"며 "(지검에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안 전 지사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지난해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검찰은 "이번 사건보다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 가령 이걸 어떻게 위력으로 인정했나 싶은 혹은 위력이 아닌 듯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을 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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