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법원은 고민 또 고민
양승태, 사법농단 주도 혐의로 11일 기소
법원, 전직 수장 재판하는 상황에 고심중
인사 이동·사무 분담 재판부는 제외될 듯
형사합의34·35·36부 중 배당 가능성 높아
법원 인사·혐의 방대 등…3월 첫 준비기일
혐의 같은 임종헌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는 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고인석에 앉혀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어느 재판부가 심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원은 원칙적으로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으로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 인사 이동과 사무분담이 예정된 재판부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배당된 뒤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맞춤형 재판부를 꾸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35·36부 중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재판부 3곳을 증설한 바 있다. 신설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기존 재판부보다 사건 부담이 적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직접적인 연고 관계도 없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5명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겹치는 공소사실이 많아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으로 나뉘었다가 양 전 대법원장으로 다시 합쳐지는 모양새로 파악했다.
반면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한 재판부가 과도한 업무량을 부당하게 돼 병합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한 사람의 혐의만 수만쪽인데 두 사건을 같이 담당하면 업무량이 부담되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시 추가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은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았지만, 임 전 차장이 판사 후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며 조만간 첫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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