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시간강사 임용 실태 조사키로
"6월로 당겨 조기 착수"…대량해고 페널티
직장건강보험·퇴직금 적용 기준 '오리무중'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학의 반교육적 폭거 중단 및 교육부의 대학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07.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13일 "강사 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6월 초부터 고용(예정)현황 모니터링을 조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고 강사 수의 추정치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강사단체는 1학기에 2만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고용상황의 변동이 심각하거나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교원 중 강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대학별 차등 배부하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로 '총 강의 수'를 반영해 대량해고 대학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80억원 규모의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을 통해 해고된 강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각 대학에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시안을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임용 절차 관련 내용이 주로 담겼다. 공개채용 시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얼마 안 된 이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연령·사진·출신대학을 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임용절차 간소화 또는 임용된 강사가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을 포기해 긴급채용이 필요한 경우 원칙을 명시했다.
방학 중 임금은 2학기 개강 전 강의계획 수립 1주, 종강 후 성적처리 1주 등 2주에 대해 지급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보한 2주치 임금 288억원을 오는 10월 중 각 대학에 배부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이나 수준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개별 대학으로 혼란을 겪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대학 규모와 재정 여건이 서로 달라 방학기간 중 임금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학과 강사 모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은 "매뉴얼 논의 태스크포스(TF)에서 강사단체는 연 4개월, 대학은 4주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겸임·초빙교원은 방중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사의 직장건강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여부도 풀리지 않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비상근교직원이나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교직원은 강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별도의 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수업준비와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강의 시간의 2~3배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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