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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6월13일까지…1차에 끝내자

등록 2019.05.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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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놓친 지각생 구제는 재학 중 딱 한 번

3분위 C학점경고제…낙담 말고 신청해야

【세종=뉴시스】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05.1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05.1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2학기 대학교 학업을 이어갈 학생들은 오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도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차 신청·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다. 구제 신청도 재학기간동안 1회로 제한된다. 1차 신청시 등록금 고지서상 국가장학금이 우선감면되기 때문에 학비 마련 부담이 적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제출 대상자를 홈페이지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서비스를 받아보려면 수신 동의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득심사가 처음이거나 최근 가족관계가 변동될 경우 가구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미혼일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해당된다.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고령이라는 사유 등으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우편·팩스 제출이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2015년 이후 이미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거나 가족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평점평균 B학점 이상(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지난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이 'C학점(70점) 이상'으로 완화됐다.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을 받았을 경우 경고 후 한 번 더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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