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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 외국인근로자 질식사…유가족 편의 제공"

등록 2019.09.12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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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 청소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사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 대책 추진할 것"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지난 10일 오후 경북 영덕 축산면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사했다. 2019.09.10.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지난 10일 오후 경북 영덕 축산면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사했다. 2019.09.10.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법무부는 경북 영덕의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사한 것과 관련, "사고 현장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직후 유가족 비자 즉시 발급 지시 등 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체류 환경과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영덕군 축산면 오징어가공업체의 가공 부산물 저장 지하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사했다. 이 사고로 태국 출신 근로자 3명과 베트남 출신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이들은 오징어 부산물을 저장하는 깊이 3m 지하 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한 명이 들어갔다 쓰러지자 구하기 위해 차례로 뛰어들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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