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느는데 91.5% '한국인'…전수 자가격리 의무화에 무게
2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 9583명…해외유입 412명
검역 189명·역학조사 223명…지난주엔 268명 확진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강화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해외 입국자들이 격리 시설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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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확진자 90% 이상이 내국인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583명으로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412명이다.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는 189명(45.9%), 지역사회에 편입됐다가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223명(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아무런 규제없이 지역사회에 편입됐다가 이후 역학조사에서 확진자로 판명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지난 26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가 광주의 백화점과 미용실, PC방을 방문한 사례나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엄마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한 사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해외유입 확진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주(22~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유입 사례는 총 268건으로 전주(15~21일) 94명 대비 2.8배 늘었다.
정부를 고심케 하는 부분은 전체 입국자 중 70%가 한국 국적자이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우리나라 국민이 91.5%라는 점이다. 쉽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이유다.
현재까지는 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미국발 입국자 중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이들은 공항에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앱에 설치돼 있는 위치추적 기능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강제출국, 내국인은 고발조치 된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외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는 무증상일 경우 외출 자제가 권고될 뿐 자가격리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전수 자가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질본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여부'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입국자 관리, 위험도,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판단하며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과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대책을 실시할 때부터 어느정도 일관되게 해당 지역 발생 상황, 입국자 규모, 입국자 1만명당 환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응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서 '유학생들을 2주간 강제격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실시간 접속자의 질문에 "위험 국가에서 들어오거나 의심스러운 분들은 강제격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다수 국민께는 위험이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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