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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무정지 정당한가' 고민하는 법원…"오늘 결정안해"

등록 2020.11.30 1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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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늘 결정 없을 것" 알림

추미애 "비위 확인" 직무집행정지

윤석열, '효력 중단'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련 사건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오늘은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4분께 시작된 심문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2시9분께 끝났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다만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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