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직무정지 정당한가' 고민하는 법원…"오늘 결정안해"
재판부 "오늘 결정 없을 것" 알림
추미애 "비위 확인" 직무집행정지
윤석열, '효력 중단'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련 사건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오늘은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4분께 시작된 심문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2시9분께 끝났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다만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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