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65억 투자 의혹에 최경환 측 "들어본 적도 없다"
"이철 편지 내용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죄질 매우 나쁘다" 민·형사상 조치 경고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산)이 11일 징역 5년의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지역 관가와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2019.07.11.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최 전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MBC가 신라젠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기초 사실만 확인했어도 이철 씨의 편지 내용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방송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전날 뉴스데스크에서 금융사기죄로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를 인용해 최 전 의원의 투자의혹을 보도했다. 이 방송사는 "이철 씨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라젠 투자의혹을 보도한 이 방송사 기자도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철 전 대표와의 서면인터뷰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서면인터뷰에서 "최경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60억원대 돈이 2015년 혹은 2014년 전환사채 방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담당기자는 설명했다. 전환사채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뜻한다.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성을 딴 '초이노믹스'의 전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에 부임한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기 부양을 주도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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