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손정우에 면죄부…엄정한 추가 수사 촉구"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감수성이 시대와 괴리 있어"
"면죄부 오명 지우기 위해서라도 강력처벌 따라야"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손씨가 앞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복역을 마쳐 석방됐고 여죄에 대한 죗값 역시 미국에서 받을 판결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청년대변인은 "들끓는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 물음"이라며 "손씨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지난 판결들을 돌아보면 법 집행자의 감수성이 시대적 감수성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 손씨에게 사법부가 직접 면죄부를 줬다는 오명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추가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밝힌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의 발본색원이라는 초기 목적을 절대 망각해선 안되며 끝까지 추적해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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