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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장제원에…"헌법 자의적 해석"

등록 2022.04.27 17:52:15수정 2022.04.27 1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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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14조1항 헌법불합치, 실시 못 해"

"(당선인) 보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비판도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27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민투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한 데 대해 "보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투표 부의 요건을 제72조와 제130조에 정하고 있다. 제130조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사항이고,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중요 정책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의미하는 외교나 군사적 관계인 국방,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할 통일과 같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 한다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기기'"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안은 국회에서 토론하고, 조정하고, 타협할 내용"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국민의힘이 의총까지 열어서 추인하고 합의한 내용을 뒤집은 것 아니냐. 그래 놓고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와 국회의 역할을 진중하게 고민하지 않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결정적으로 현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했고,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지금 상태로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비서실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알았다면 극단적인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나쁜 정치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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