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윤재순, 러브샷 옷 벗고…경고 적당하냐" 김대기 "부적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윤 비서관의 과거 발언에 대해 "징계 종류에 들어가지도 않는 경고 처분이 적당하다고 보냐"며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12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여름철에 여성들이 스타킹을 잘 안 신는데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가 여러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냐"며 "파면이 가장 높고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2021년에 '음란하게 생겼다'는 발언을 남성 경찰관들이 한 명의 신입 여경에게 말해서 무더기의 징계가 있었다"며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였고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 경고 1명 등 5명의 경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보는 발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다. 이것은 징계 종류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며 "적당하다고 보냐. '음란하게 생겼다'는 발언과 '러브샷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는 발언 중 어떤 발언이 더 심각하다고 보냐"고 공세를 펼쳤다.
김 실장은 머뭇거리더니 "의원님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둘 다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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