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여 "떼법 안 통해" 야 "정부 약속 이행"
9일 오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가운데 시멘트를 실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들이 충북 북단양IC를 바쁘게 빠져나가고 있다. 2022.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자평했다.
그는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다.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해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을 가결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 돌입 15일 만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돌입 전 당정이 제시했던 '품목 확대 없는 일몰 연장'을 이날 국토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안은 파업 단행으로 백지화됐으며, 안전운임제 실효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대승적 양보'로 규정하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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