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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시 실손보험금 내야하나…가입자 필수정보 6가지

등록 2017.03.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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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납입중지 및 사후환급 유용
 저소득층은 보험금 미리 받는 '신속지급제도' 도움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에는 납입중지나 사후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또 치료비가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 가입자는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알아두면 좋은 실용금융정보를 15일 안내했다.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가 도움이 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와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할인율은 통상 5% 수준이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밖에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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