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일 WTO 2차 협의 성과없이 종료…"패널 설치 등 대응방안 검토"

등록 2019.11.20 03:50: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9일 스위스 제네바서 국장급 협의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제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두 번째 양자협의를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했지만 성과없이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 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단계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 일본 측이 제시한 수출제한 조치의 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간 일본 측은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조달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 역시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절차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