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소비자 피해, 플랫폼이 함께 책임져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부 개정안 발표
"플랫폼 배상, 소비자 보호 더 잘 될 것"
"부담 안 커…관여한 만큼 지라는 얘기"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 대리인 꼭 둬야"
"의원 관심 커…이른 시일 내 통과 예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3.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구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 피해 배상 책임을 입점업체와 나눠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내놓고 "이전에는 입점업체 혼자 지던 (소비자 피해 배상) 책임을 온라인 플랫폼이 나눠 지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더 두터워지고, 입점업체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가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거나, 자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1곳을 골라 선택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때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나. 구체적 기대 효과는.
"(신봉삼 처장)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입점업체에 배상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입점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런데 플랫폼-입점업체 관계상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대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1곳을 선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입점업체 혼자 지던 책임을 플랫폼이 나눠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더 두터워지고, 입점업체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배상의 경우) 소액 사건이 다수라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이런 법리 하에서 분쟁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피해 구제가 더 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
"(조성욱 위원장) 우선 소비자 피해가 더 신속하게 줄어들 것이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이 제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을 일정 부분 나눠지게 되므로 더 많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측면에서도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것(검색 결과)이 광고인지, 정보인지 인식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돼 합리적 소비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email protected]
-중개업자 책임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다.
"(조성욱 위원장)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와 관계를 맺으며 청약을 받는다든가 대금을 수령한다든가 배송을 맡는다든가 하는 역할이 있다. 그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이 관여한 만큼 책임을 지라는 얘기다. 과거에는 현실과 책임 사이에서 괴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실에 비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목적이다."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어떻게 조율해 추진할 계획인가.
"(조성욱 위원장) 여·야 의원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과 입점업체 보호 측면에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음으로서 (이 산업 자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높이거나, 중개 거래 서비스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성욱 위원장)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피해를 전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입점업체가 대부분 지던 책임을 플랫폼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므로 (입점업체) 비용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더 잘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역외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기업까지 규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신봉삼 처장) 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법률 등) 대리인을 지정해 분쟁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 구조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설계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절차를 보면) 오는 6월은 돼야 국회에 상정될 것 같은데, 이 법과 중복 우려가 있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이미 논의되고 있지 않나.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성욱 위원장) 많은 의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늘 입법 예고하면 이른 시일 안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정부안이 있지만,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도 되나.
"(조성욱 위원장) 만약 국회에서 5200만 소비자의 간절한 염원을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해 논의한다면 공정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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