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결과 기준 밝혀라"…공정위 새 전자상거래법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발표
구글·쿠팡·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 대상
핵심은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 강제화
"고객 맞춤형 광고입니다" 명확히 알려야
소비자, 플랫폼에 "배상하라" 요구도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3.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강제화한다.
특정 검색 내용이 광고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분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구글·쿠팡·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대부분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개정 배경에 관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져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했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했다.
새 전자상거래법은 규율 체계의 중심을 '전자 상거래'에 둔다. 과거에 중심이 됐던 통신 판매(홈쇼핑 등)에서 무게추를 옮기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입점업체·자체 온라인 몰 운영 기업이 이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오후 구글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개정안의 핵심은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 상거래 기업이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 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리도록 했다"고 했다.
실제로 다수의 소비자가 순수한 검색 결과와 광고 구분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1월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새 온라인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의 구분을 더 어려워한다" "'광고'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정도가 30% 내외로 낮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개별 소비자의 기호·연령·소비 습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그 사실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기 상품으로 착각해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는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 중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 보여 달라고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사항의 구체적 정보 제공 내용·절차 등을 새 전자상거래법의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강해진다. 플랫폼은 ▲자사가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청약 접수, 결제, 대금 수령·환급, 배송 등 특정 역할을 직접 수행하다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입점업체 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플랫폼이 자사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를 했다면 연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선택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중개 거래·직매입 거래를 모두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어떤 유형의 거래인지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책임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은 어떤 업무를 자사가 직접 수행하는지도 알려야 한다.
중앙 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리콜 명령을 발동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회수·수거·폐기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정부가 '거래 중단' 등 기술적 조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개인 간 전자 상거래를 중개하는 C2C(소비자 대 소비자) 플랫폼에는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신원 정보 제공'과 '결제 대금 예치제 활용'을 권고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도 분쟁 당사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배달 앱도 분쟁 당사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가져온 시정 계획안의 내용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한다. '임시중지명령제'(시급히 시정해야 하는 표시·광고를 공정위가 일시 중지하는 제도) 발동 요건도 완화했다. 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다. 공정 거래 분야 전문가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소비자 3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 모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대형 플랫폼은 국내에 법률 등 대리인을 반드시 두고, 분쟁 해결·문서 수령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경이 없는 전자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규모가 큰 해외 플랫폼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분쟁에 대응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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