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불려주고 보증금 빌려주고…청년 자산 8천만원 시대 연다
정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서 청년대책 발표
청년 전월세 대출 1억으로 확대…보증료 0.03%p↓
월 10만원 납부시 1440만원…청년 전용 저축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軍장병 전용 적금 출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부동산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한 후 청년위원, 입주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6.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 가구주 금융 자산을 80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자산 형성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도입 등 청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층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이러한 지원책을 담은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를 1인당 7000만→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0.05→0.02%로 0.03%포인트(p) 낮춘다.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하고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도 5억→7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 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무이자대출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2년 연장해 2023년까지 운영한다.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금리 1.5%p 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2년 이상 유지 시·납입액 연 600만원 한도)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1.2%) 일몰기한은 2023년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기간도 올해 6월에서 12월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자산형성도 돕는다. 연 소득 2200만원 이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만기 후 정부가 저축액의 1~3배 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만기 시 720만~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도 출시한다. 납입하는 저축액 시중 이자에 추가해 저축장려금(1년 2%·2년 4%)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적금에 가입하면 2년 후 원금 1200만원, 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도 약 36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한다. 월 40만원씩 내면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군 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준비 중이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정부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가구의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975만2000원 이하인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5500만원인 29세 이하 가구주 금융자산을 2022년까지 7000만원으로 늘린 뒤 2025년에는 8000만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청년층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Rent to Income Ratio)은 지난해 17.5%에서 내년 17.0%, 2025년 16.5%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청년층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Loan To Income)도 220%에서 차츰 낮춰 내년 210%, 2025년 200%로 내릴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도 키운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AI·SW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 1인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된다. 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도 5년간 90% 감면해준다.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참여 인턴십' 운영 등 일 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청년 전용 모태펀드(민간 400억원·정부 출자 600억원) 신규 조성 및 창업 융자 자금(2100억원)도 제공한다. IT 기반 창업기업의 공공시설, 산림, 교통, 대기, 수질 등 13개 부담금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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