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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청약 가능할까요?"…국토부, 청약제도 절의회신집 발간

등록 2021.07.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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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일반·특공 요건, 사전청약·주택공급 절차까지 담겨

"저도 청약 가능할까요?"…국토부, 청약제도 절의회신집 발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지난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 9.5% 등 10명 중 1명꼴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나.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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