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종합)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앱개발 관련 6개 단체와 만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시행령 초안 주요 내용을 첫 공개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후부터 방통위 주도로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소비자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구글·애플이 앱 개발사들에 강제하는 걸 막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은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심 대상이다.
초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 앱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앱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는 등 앱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매출액을 글로벌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한국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내달 중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조만간 구글과 애플에 법 개정에 따른 이행 계획서 재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양사는 최근 제출한 이행 계획서에서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이 개정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에 방통위는 구체성 결여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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