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지엠, 일방적 법인분할 유감…모든 법적조치할 것"
한국지엠, 산은 배제한 채 주총 열어 R&D법인 분할안건 가결
"하자 있는 주총…한국지엠 정관상 법인분할은 주총 특별결의사항"
산은,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낼 듯
【서울=뉴시스】 KDB산업은행 사옥
산은은 이날 '한국지엠의 주총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한국지엠 노조의 방해로 산업은행 대표는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한국지엠은 이후 단독 주총을 개최해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산업은행 앞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이에 현장에서 한국지엠에게 이번 주총이 하자가 있는 주총임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주총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는 세 가지다. 우선 이번 주총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았다는 게 산은의 입장이다.
또 산은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한국지엠은 주총 참석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산은 측은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총 출석 주주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는 일반결의사항이 아니라 주주 85%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산은은 "오늘 산업은행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와 일방적인 주주총회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지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한국지엠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 등 관계자들은 인천 부평본사 카허 카잼 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주총을 갖고 회사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법인분할 주총에 문제를 제기해온 산은 관계자들은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주총 성립 인원이 모이지 못했다고 판단한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고 있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천=뉴시스】전진환 기자 =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한 결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된 19일 오후 인천 부평 한국GM 공장 본관 사장실이 있는 복도에서 노조원들이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과 KDB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모처에서 주총을 갖고 회사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2018.10.19. [email protected]
제네럴모터스 본사와 계열사들은 한국지엠 지분의 76.96%를, 산은은 17.02%, 중국 상하이차는 6.0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당초 산은은 회사 분할안이 85%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사안이라고 판단,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
주총에서 회사 분할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지엠은 기존법인인 '한국지엠'(생산·정비·판매)과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디자인 등)로 분리된다. 분할 후 한국지엠은 자동차 부품 제조와 판매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자동차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각각 맡게 된다.
산은은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한국지엠 노조도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