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의무화·미술품 유통법 추진···문화계 불균형 개선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독과점이나 시장 쏠림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온 영화·방송·미술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3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문체부·교육부 합동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내용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이날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주로 보고했다.
특히 업계의 공정성을 높여 정의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간는 취지 아래 영화·방송·미술분야 등의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화산업의 경우 그동안 일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로 인한 독과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 문체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상영·배급 분리나 제작·투자 분리 등을 비롯해 상영관의 스크린 점유 상한제나 중소제작사의 영화를 일정부분 의무 배정하는 쿼터제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방송분야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및 스태프 등 간에 불공정거래 및 부당근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문체부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술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미술품 위작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불거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무너진 체계도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를 투명화하는 한편,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폐지·변형된 사업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유입구조를 마련 등도 추진한다.
또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및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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