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 협약 체결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걱정 없는 안심상권 조성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체결. 2018.11.12. (사진=관악구청 제공)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재건축 등 환경 변화로 급격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치솟는 월세나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악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임대차 보증금 현황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참여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중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과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등이 동력이 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골목상권이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임대료 걱정 없는 안심상권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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