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산 민간공원추진위, '시장 주민투표 직권상정' 규탄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의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토지주들이 22일부터 재산권 인정과 함께 '현실적 보존 대안은 도시공원 개발이 유일하다'며 등산로 사유지 5곳에 철조망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등산객 출입을 막고 있다. 뉴시스DB.
토지주와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됐다고 밝힌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무능력자임을 증명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국책 사업화된 사업"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도심 속 숲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공동사업자인 민간시행자는 물론 50년 넘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던 토지주와 협의나 설득 작업도 없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떼 법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프로 행정가라고 선거전에 홍보하더니 주민과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으로 소신도 없고 자신도 없다면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5일 천안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위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동의안은 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제233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으면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 참여 현수막과 선거사무 운영 등을 위해 6억6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22일부터 재산권 인정과 함께 '현실적 보존 대안은 도시공원 개발이 유일하다'며 일봉산 등산로 사유지 5곳에 철조망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등산객 출입을 막고 있다.
앞서 천안시는 일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용곡동 40만㎡부지에 30%인 12만㎡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1820세대를 신축하고 나머지 70% 부지에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