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리당원 거짓응답 유도' 이상직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죄질 안좋고 19대 총선 때도 선거법 위반한 재범"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18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상직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거짓 답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권리당원 15만 8000여 명에게 대량 살포하고 지방 의원과 언론인, 선거구민에 전통주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전과기록을 허위로 공표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19대 총선 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아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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