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후속 대책, "가격 하락 불가피"···분양가 상한제는 지켜봐야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실제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의 경우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영향이 컸다.
특히 이번 정부의 추가 대책은 더 이상 풍선효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투기 수요들 역시 한동안은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정부가 8·2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수도권이나 지방의 주요 아파트 청약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정부의 규제에 비껴난 곳은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가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 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발생한다.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하락할 전망이다. 거래와 대출 등 규제로 인해 거래 문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수요 유입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역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거래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최근 들어 정부 규제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가고 있는 중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 역시 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에 여전히 유동자금이 많고 마땅히 유동자금이 들어갈 곳이 없어 이번 추가대책에서 비껴난 지역과 수익형 부동산 등 상품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명시, 성남 수정구, 부산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 규제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주면서 투자수요들도 고민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금리 등의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 규제와 북한의 강력한 핵실험 등의 불안요소로 당분간 현금 보유를 하려는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5일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 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나타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email protected]
분양가상한제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005년에 처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 행진을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05년 3.3㎡당 평균 분양가는 1400만원대였던 분양가는 2007년 1800만원, 2008년에는 2000만원을 넘으면서 분양가 안정화에 효과를 주지 못했다.
또 원자재를 비롯해 노무비 상승 등의 원인도 분양가가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 문제로 분양시기 등을 조정하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도 피해가 가게 된다.
또 분양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재건축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들 역시 분양가 규제가 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 이는 분양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
또 강남 일반 분양시장 등 상대적으로 저분양가 시장으로 쏠림현상이 예상되기도 한다.
실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분양가는 당초 가격의 90% 수준인 3.3㎡당 42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분양만 받으면 향후 집값이 뛸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이미 '로또'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를 낮추기보다는 '꼼수 분양' 등의 부작용도 양산할 수도 있다. 용산이 고급주택인 한남더힐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임차인 모집 당시에 전용면적 177㎡ 이상 주택형의 경우 보증금 14역5900만~25억2000만원, 월세 240만~430만원에 책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높은 분양가에 일반분양이 잘 돼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내년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이 되는데다 분양가 책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생길 경우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