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요금할인' 재약정 위약금 면제···잔여약정 6개월 미만 해당
통신사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20%→25%) 시행되는 가운데,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25%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통신사에서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할 경우, 새로운 약정을 3개월 동안(종전 약정의 잔여 기간) 유지하면 남아있는 위약금은 없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약정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다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유예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과 새 약정 상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이통 3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