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특허침해 무혐의 예비결정에…SK하이닉스 "최종 판정까지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SK하이닉스는 15일 자사 메모리 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결정과 관련해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미 ITC의 1차 결정이 나왔지만, 최종 판단이 아닌 잠정 결정의 성격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ITC의 최종 판단은 넉 달 뒤인 내년 3월 14일께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PR뉴스와이어 등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이날 ITC의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고 밝혔다
ITC는 결정문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제품에서 관세법 337조에 해당하는 어떤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관세법 337조는 ITC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ITC 결정은 지난해 9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RDIMM과 LRDIMM이 자사가 보유한 6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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