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의 CJ헬로 인수, 마지막 관문…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LG유플러스, 30일 이내 정부에 인허가 서류 제출 예정
핵심 관문은 공정위…2016년 SKT의 CJ헬로 M&A 불허 사례
"이번엔 다르다" 업계 기대…공정위원장도 전향적 입장 밝혀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정부의 인허가를 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지막 핵심 관문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CJ헬로를 인수하려 했으나 공정위가 권역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 M&A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전국 기준이 아닌 권역별로 합산 점유율을 따졌다. CJ헬로의 전체 23개 방송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SK브로드밴드와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면 과반을 초과해 시장 독과점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번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연초 한 경제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두고 유료방송 M&A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6년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불허에 대해 "규제환경과 기술, 시장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지금 시점에 만약 CJ헬로비전 케이스가 다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내부에서도 이번엔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인허가를 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려고 했을 당시엔 공정위가 특정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다는 근거로 반대했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다"며 "작년 CJ헬로가 하나방송을 인수할 때 마산 권역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었는데도 공정위에서 승인을 해준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LG유플러스 이사회에서 CJ헬로 지분 인수를 의결했지만, 아직 경영문제나 구조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CJ헬로 지분 인수 외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SK텔레콤이 인수를 추진 당시에도 이사회 의결까진 갔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분간 추측만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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