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청년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를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 등을 규정했다.
구는 또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4개 분야 24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계획으로는 이사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지원,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반값 기숙원룸 및 관내 대학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비 감경 등의 주거 지원 서비스 등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1인 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청년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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