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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투표용지 3장 찢은 50대 검거

등록 2018.06.13 1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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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 20분께 사천시 정동면 제3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A(57)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표소를 찾았다가 관계자가 투표요령을 안내하자 투표용지 7장을 교부받아 3장을 찢어 훼손한 혐의이다.

A 씨는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간섭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석방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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